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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. 기부금 세액공제는 절세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.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제대로 챙기지 않아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
특히 종교단체 헌금, 정치자금 기부,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까지 다양한 기부금 유형을 활용하면, 공제율과 한도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
기부금 세액공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나친다면, 올해의 마지막 절세 기회를 허공에 날리는 셈입니다.
정치자금 기부금은 소액이라도 100% 공제가 가능하고, 고향사랑기부금은 세액공제와 더불어 지역 특산품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. 종교단체 기부금 또한 한도 내에서 제대로 공제받으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올해 마지막 절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시겠어요? 공제율과 한도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면 돌려받을 세금이 그냥 사라질지도 모릅니다. 13월의 월급, 놓치지 마세요!
아래 내용을 꼭 읽고 기부금 세액공제를 제대로 활용하세요.
기부금 세액공제, 놓치면 손해입니다!! 지금이 바로 올해 마지막 절세 기회입니다!
기부금의 유형과 공제율
기부금은 크게 5가지로 나눠집니다.
유형 | 공제율 | 공제 한도 | 예시 |
정치자금 기부금 | - 10만 원 이하: 100% 공제 | 근로소득금액 전액 | 정당 후원금, 정치인 후원회 |
- 10만 원 초과분: 15%, 3천만 원 초과 시 25% | |||
법정기부금 | - 1,000만 원 이하: 15% | 근로소득금액 전액 | 국군 위문금, 재난구호금 등 |
- 1,000만 원 초과: 30% | |||
지정기부금 | - 종교단체 외: 15%~30% | 근로소득금액의 30% | 복지단체 후원금, 문화단체 후원금 |
- 종교단체: 근로소득금액의 10% | 종교단체 헌금 등 | ||
우리사주조합 기부금 | 15%~30% | 근로소득금액의 30% |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|
고향사랑기부금 | - 10만 원 이하: 100% 공제 | 연간 500만 원 | 지방자치단체 기부 |
- 10만 원 초과분: 15% 공제 |
올해 날짜 내에 납부하셔야 기부금 세액공제 인정이 됩니다. 깜박하고 잊기 전에 더이상 미루지 말고 바로 기부금 내시고 세액공제 혜택 꼭 챙기세요.
정치자금 기부금 후원하실 분들은 아래로 지금 바로 이동하셔서 기부금 납부하세요.
고향사랑기부금 후원하실 분들은 아래로 지금 바로 이동하셔서 기부금 납부하세요.
세액공제 절차 및 준비 서류
1) 절차
- 기부금 영수증 발급: 기부한 기관에 요청하거나 자동 발급된 영수증 확인.
- 국세청 홈택스 이용
- 1월 15일 이후: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영수증 조회.
- 누락 확인: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기부금은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.
- 회사에 제출: 영수증을 준비해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적용 완료.
2) 준비 서류
- 기부금 영수증: 발급처 명, 기부금액, 기부자 주민등록번호 포함.
- 부양가족 관련 서류: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공제 요건 충족 증빙자료.
- 고향사랑기부금: 영수증은 자동 발급되나, 확인 필수.
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기
반드시 주의할 사항 !!
- 기부금 이월 공제: 법정 및 지정기부금은 한도를 초과하면 최대 10년간 이월 공제 가능.
- 본인 명의만 인정: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소득 요건 충족 시에만 포함.
- 정확한 영수증 필수: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가 누락되면 공제 불가.
- 고향사랑기부금: 기부자는 반드시 주소지 외 지역에 기부해야 하며, 한도 초과분은 소멸됩니다.
- 해외 기부금 제한: 국내 비영리단체로 인정받아야만 공제 가능.
기부금 공제 효과적인 팁 TIP !!!
- 소액 기부부터 시작: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까지 100% 공제가 적용되므로 활용하세요.
- 공제 순서: 정치자금 → 법정기부금 → 지정기부금 순으로 적용됩니다.
- 기부금 초과 시 이월 활용: 초과분은 다음 연도에 공제되므로 이월 신청을 꼭 챙기세요.
- 고향사랑기부금 적극 활용: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누리세요.
- 자동화 서비스 확인: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누락된 기부금이 없는지 확인하세요.
기부금 세액공제 계산 예시
사례: 근로소득금액 4,000만 원인 A씨의 기부 내역
- 종교단체 기부: 200만 원
- 복지단체 기부: 30만 원
- 정치자금 기부: 20만 원
- 고향사랑기부금: 20만 원
계산 과정
- 종교단체: 200만 원 × 15% = 30만 원
- 복지단체: 30만 원 × 15% = 4.5만 원
- 정치자금:
- 첫 10만 원: 100% 공제 → 10만 원
- 나머지 10만 원: 15% 공제 → 10만 원 × 15% = 1.5만 원
- 합계 = 11.5만 원
- 고향사랑기부금:
- 첫 10만 원: 100% 공제 → 10만 원
- 나머지 10만 원: 15% 공제 → 10만 원 × 15% = 1.5만 원
- 합계 = 11.5만 원
총 세액공제액
30만 원(종교) + 4.5만 원(복지) + 11.5만 원(정치) + 11.5만 원(고향사랑) = 57.5만 원
기부금 세액공제는 사회공헌을 실천하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. 기부금의 유형과 한도를 이해하고, 철저한 서류 준비로 13월의 월급을 꼼꼼히 챙기세요.